안녕하세요. 원더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흔히 말하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전부 이행하게 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라 부릅니다.
연차휴가 발생
근로기준법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연차휴가는 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계산기 1편 (tistory.com)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계산기 1편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연차휴가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휴식과 여가생활의 확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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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권 소멸
근로기준법 |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1년이 끝나는 다음 날에 전부 소멸합니다. 소멸한 연차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소멸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
그런데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한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근로기준법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1차 :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 10일 이내 :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 통보, 사용시기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2차 :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 :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사용시기 지정 서면 통보
간단히 말하면, 6개월 전에는 미사용 한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사용할 것인지 지정하라, 2개월 전에는 직접 언제 사용하라고 지정해서 통지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는 소멸하고 사용자는 귀책사유가 없기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보상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2.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
근로기준법 |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차 :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 10일 이내 : 근로자별 휴가일수 통보, 사용시기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통보 이후 1년 이내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휴가는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촉구
★2차 :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 :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사용시기 지정 서면 통보
-1차 통보 이후 발생 휴가에 대해서는 1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 통보
간단히 말하면, 1차 통지는 기발생한기발생한 연차 3개월 전, 통지 이후 발생연차 1개월 전 촉구를 합니다. 2차 통지는 기발생한 연차 1개월 전, 통지 이후 발생연차 10일 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는 소멸하고 사용자는 귀책사유가 없기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보상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실무 포인트
사용촉진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근로자는 자유로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 아무리 사용자가 촉구를 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작 나는 사용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위 제도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에서는 대부분 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기보다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휴가사용을 강제하고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근로자가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이 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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