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더플데이즈 하늘의 비행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는 민간기업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적용되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흔히 말하는 달력상 빨간 날은 민간 회사들도 반드시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회사에 따라 약정휴일이었던 관공서 공휴일이 이제는 법정휴일화 된 것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를 다니다 보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원래대로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니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8시간 근무할 경우 휴일에 발생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임금 100% + 유급휴일 100% + 가산임금 50% |
만약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했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임금 100% + 가산임금 100% |
다시 말해, 1.5배가 아닌 2배를 가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따라서는 임금을 더 주는 대신에 다른 날로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공휴일 근무 후 대체휴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서면합의 절차
1.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에 합의할 권한을 가진 근로자대표를 선임해야 합니다.
2.다음은 선임된 근로자대표와 반드시 서면으로 공휴일 근무를 특정 근무일과 대체한다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면 서면합의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합의 절차를 거쳤다면 공휴일 근무를 평일 근무일과 1:1로 맞바꿀 수 있게 됩니다.
적법한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앞서 말한 방식대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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