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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휴가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 병가 일수 유급 무급

by 하늘의비행사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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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병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회사를 다니다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가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라면 산재 요양 및 휴업을 하면 되는데,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이라면 병가나 휴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병가규정부터 병가일수, 병가 급여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 봅니다.

 

근로기준법 병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병가를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지 연차휴가제도만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병가 규정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회사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현실적으로 병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기에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 규정을 두기 마련입니다. 만약 회사가 병가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사유가 발생 했을 때 병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질병 치료가 필요한 여자
질병 치료가 필요한 여자

병가 일수?


병가일수 또한 회사 규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회사는 1주일을 부여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14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천차만별이듯 병가일수도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병가규정을 둔 많은 회사가 병가를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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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장기화 된다면?


병가를 다 소진하고, 연차휴가 까지도 다 소진한 다음에도 치료가 되지 않고 장기화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상당기간 회사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회사는 이런 경우에 휴직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4일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 병가를 부여하되, 14일을 초과하면 무급휴직을 3~6개월 가량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휴직 규정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없기에 회사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이나 유급, 무급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병가를 부여해도 치료가 안되는 경우 무급휴직을 부여하고, 병가를 사용한 일수를 무급휴직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병가 유급? 무급?


병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이 없기에 유급이냐, 무급이냐에 관한 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규정상 유급으로 정해 놓은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게 되며, 반대로 무급으로 정해 놓은 경우 무급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병가 자체를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는 만큼 무급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휴직의 경우 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게 되고, 노동력 제공이 전혀 없는 만큼 무급휴직으로 부여하거나, 때로는 그 중 일부는 유급, 일부는 무급으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병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회사 규정을 살펴보거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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