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 오늘은 아빠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줄게. 너도 언젠가 자라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날이 오겠지. 아직은 아빠는 그날이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때는 제도도 많이 바뀔 테지만 그래도 현재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려주고 싶단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며칠일까?
딸아. 우선은 법을 찾아보자. 이번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봐야 한단다. 법 제18조의 2를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
다시 말하자면, 네가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네 남편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야. 휴가는 10일이고 휴가기간은 유급 처리되도록 정하고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 언제까지 써야 할까?
법 제18조의 2 3항을 보면 알 수 있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출산한 날의 다음날부터 따졌을 때 90일 이내에는 휴가를 사용해야 해. 회사에서는 출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지. 이를테면 출생증명서 같은 것을 말이야.
배우자 출산휴가 나누어 쓸 수 있을까?
당연히 나누어 쓸 수도 있어. 법 제18조의 2 4항을 보면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 그러니 5일, 5일씩 2회를 사용하든 7일, 3일씩 2회를 사용하든 자유로이 10일을 나누어 쓰되, 딱 한 번만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이야. 자, 그런데 휴가기간 중에 주말이 끼어 있다면? 주말만큼 휴가를 더 주어야 할까? 그렇지는 않아. 주말이 끼어있다면 포함해서 10일이거든. 그래서 현명하게 사용하려면 아래 표처럼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단다.
1회 5일 | 주말 | 2회 5일 | 주말 |
월,화,수,목,금 | 토,일 | 월,화,수,목,금 | 토,일 |
그러면 최대 14일까지는 남편이 아내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다음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도 아빠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했는데도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돼. 그리고 휴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그러니 철저히 법을 준수해야겠지?
어때? 어렵지 않지?
지금까지 읽어주어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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