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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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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늘의비행사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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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육아휴직이 많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자녀의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과거에 비해서는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육아휴직을 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과 연차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딸 공부가르치는 아빠

육아휴직과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넘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은 실제로 출근하는 기간은 아니기에 출근율 80%를 계산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데,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재), 2. 임신 중의 여성이 휴가로 휴업한 기간(산전 후 휴가, 유사산휴가),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아휴직은 실제로 출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근 등으로 간주하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며, 출근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연간 출근일 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이므로, 육아휴직자의 경우 '(연간 출근일 수+연간 육아휴직일 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같은 방식으로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것은 현재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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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연차수당


육아휴직을 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휴직을 해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당연히 육아휴직을 해도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연차수당은 본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일까지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도중에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소멸된 연차휴가의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임금지급일까지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육아휴직 도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간 사용기간을 부여한 이후에 미사용분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대해서는 3가지를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무급휴직 등은 달리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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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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