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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휴가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계산기 3편

by 하늘의비행사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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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회사가 시기를 정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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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시기지정권!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회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으며, 휴가를 사용하는 사유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간혹,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가급적 덜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유를 정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것이므로 설사 회사가 정해 놓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해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자 시기변경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용자가 임의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도저히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인원이 부족해서라거나 일이 바빠서라는 등의 이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평소 연차휴가 인원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전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근로자 시기지정권 침해 형사처벌
회사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권을 침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형사처벌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득이 사용 시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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