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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휴가

반차휴가제도 반차개념 반차기준 반차사유 반차시간 사용신청서

by 하늘의비행사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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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 보면 반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기에는 왠지 시간이 남을 것 같고, 조퇴를 하기에는 왠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 때 우리는 반차휴가를 사용합니다. 다행히 반차휴가 제도가 있는 회사도 있지만 어떤 회사는 반차휴가 제도를 두고 있지 않기도 합니다. 반차휴가는 법적인 휴가제도는 아닌 연차휴가제도의 변칙적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바닷가 휴양지 휴가 온 사람

반차 개념?


반차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연차휴가 1일의 1/2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정하고 있을 뿐이며 반차휴가제도를 정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며 1일을 쪼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반차휴가 제도를 두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업무 공백을 줄이고 싶은 의도가 있을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굳이 전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반차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제도이나 회사와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경우 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반차휴가 제도를 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차 기준?


반차휴가의 기준은 반차휴가 제도를 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마다 다릅니다. 다만, 많은 회사에서 연차휴가 1일의 1/2를 반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연차휴가 1일은 8시간일 것이나 반차휴가 1회는 8시간의 1/2인 4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1일 6시간 근무라면 반차휴가는 6시간의 1/2인 3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니는 회사의 규정을 보아야 반차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규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에는 존재하지 않아도 사실상 반차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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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따라서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반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고 정해 놓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차가 기본적으로는 연차휴가 제도의 변칙 형태이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반차를 사용할 때 사유를 확인하거나, 통보 의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다면 절차적으로 반차 신청계를 제출케 하면 족하고 사유를 제한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반차를 사용하는데 사유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개인 사정으로 반차를 신청하면서 절차를 준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차 사용신청서?


요즘 많은 회사가 사내 인트라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트라넷에서 휴가 신청계 제출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서면 신청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반차 사용 절차에 대해 사규에서 정하고 있다면 정해 놓은 방식대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반차 사용신청서는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회사의 양식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차휴가를 정해 놓은 곳은 반차휴가 또한 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니는 회사의 규정을 잘 확인하여 반차를 사용하면 되며, 반차를 사용함에 있어 심적인 부담을 갖는다거나 사유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도 반차휴가는 기준과 시간만을 정해놓으면 족하고 사유를 통보케 하거나 특정한 사유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줄 요약 : 반차 신청은 회사 규정대로! 사용은 자유롭게! 보통은 연차의 1/2!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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