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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휴가

조퇴 반차 차이 조퇴 반차 개념 유급무급

by 하늘의비행사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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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와 반차는 많이 들어는 보았는데 그 뜻을 정확히 모르거나 둘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퇴나 반차 모두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회사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조퇴나 반차를 모두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조퇴 또는 반차만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조퇴를 사용하느냐, 반차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조퇴와 반차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핵심 내용은 녹색 글씨 참고) 

 

조퇴는 무엇?


조퇴는 퇴근 시각 이전에 미리 퇴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근 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만큼 회사의 승인을 전제로 합니다. 보통 취업규칙을 둔 회사는 취업규칙에 조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조퇴를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퇴근 시각 2시간 전부터 조퇴가 허용됩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해놓은 시간을 초과하여 조퇴를 허용하느냐는 회사의 재량에 달려있기에 무조건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퇴는 퇴근 시각 이전에 퇴근을 허용함으로써 근로제공 의무를 면해주는 대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조퇴를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됨이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2시간 조퇴를 했다면 2시간분의 임금을 제하게 됩니다. 다만, 조퇴는 결근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근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령 조퇴를 몇 시간 이상 하면 주휴수당 1일분을 깎는다고 정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조퇴는 그 시간만큼 무급 처리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차는 무엇?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를 정하고 있으며, 반차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반차는 보통 연차의 1/2를 의미합니다. 회사에 그보다 세분해서 쓰는 것도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차의 1/2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는 회사에서 반차를 사용한다면 4시간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전 4시간 근무 후 오후 4시간에 대해서는 반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차는 법적인 개념은 아니나 통상 연차의 1/2를 사용하는 제도이기에 반차를 사용하는 만큼 연차가 차감됩니다. 예컨대, 연차가 15일인 사람이 반차 1개를 사용한다면 15일에서 0.5개를 차감하고 14.5개의 연차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반차는 연차의 1/2이기에 반차를 사용한 시간은 0.5개의 연차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그 시간은 유급 처리되며, 그 대신 연차 개수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반차를 유급 처리한다는 점에서 무급 처리하는 조퇴와는 구분됩니다. 반차는 무조건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에 반차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차 규정을 무조건 두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반차도 조퇴와 마찬가지로 결근은 아니기에 반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조퇴와 반차 중 무엇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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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은 연차가 충분한 사람은 임금 손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반차가 유리할 수 있고, 조퇴보다는 신청에 있어서 부담감이 덜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잔여 연차가 없는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퇴근해야 할 경우 조퇴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퇴와 반차 혼재 사용?


회사에 따라서는 오전에 조퇴를 하는 경우 오후에는 반차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오전 2시간 근무 후 조퇴 시 오후 4시간에 대해서는 반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퇴를 불허할 수는 있으나 반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본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때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강제로 시기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차 사용의 강제 없이 조퇴만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회사 조퇴, 반차 제도를 알고 싶다면?


요약하면 조퇴는 퇴근 시각 전에 퇴근하는 것으로 무급, 반차는 연차의 1/2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급이되 연차에서 차감이라는 것입니다. 조퇴, 반차 제도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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