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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휴가

부모님상 휴가 경조휴가 휴가일수 유급무급

by 하늘의비행사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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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모님상을 당하신 분의 크나큰 상심을 위로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잘 보내드리기 위해서는 직장인에게는 경조휴가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상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에 며칠인지, 의무인지 아닌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모를 때가 많고 회사마다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상 휴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경조휴가란


경조휴가는 본인의 경사 또는 조사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에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이나 장례식, 환갑이나 칠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상 휴가나 할머니상 휴가도 모두 경조휴가입니다. 경조휴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근로기준법에 경조휴가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 휴가는 딱 한가지 연차휴가뿐입니다. 경조휴가는 연차휴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경조휴가는 법률에 규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조휴가는 어디에 규정하고 있을까요?

장례식 꽃다발 국화
장례식 꽃다발 국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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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는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은 휴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조휴가가 존재하는 것은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경조휴가제도를 운영하거나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의해 경조휴가를 쟁취한 경우 등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경조휴가를 알아보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는 취업규칙에 경조휴가를 규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결혼식부터 부모님상이나 조부모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경조휴가를 취업규칙에 날짜나 유급, 무급 여부를 구체화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회사는 단체협약 안에 경조휴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에서 경조휴가 일수 연장이나 유급화, 범위 확대 등은 단골 요구사항입니다. 그만큼 노동조합에게 경조휴가는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복지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상 휴가는 며칠일까?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 부모님상 휴가가 며칠일지는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상은 매우 큰 조사이기에 보통은 1주일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주일에 주말을 포함하면 어떨까요? 경조휴가의 성격상 주말을 포함한다고 해서 추가로 이틀을 더 부여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럴 의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상이 주말에 일어났다고 해서 뒤로 미뤄지지 않는 것이나 같은 이유입니다. 

유급일까 무급일까


회사 규정에 따르기 마련이나 보통은 유급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그날의 통상임금(연장 제외)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월급제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만 하는 사람이라면 월급 삭감 없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전액 지급된다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것과 같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출근했다면


휴가기간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근을 했다면 휴가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처리하되, 출근한 것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입니다. 다만, 출근을 했다고 해서 가산임금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특별히 가산임금까지 지급하겠다고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상을 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자


1. 인사담당자나 팀장 등에게 알리고 경조휴가에 대해 질의한다.

2. 규정을 살펴보고 휴가일수와 유, 무급 여부를 확인한다. 

3. 경조휴가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한다.(보통은 사망 증명서류)

 

부모님상 휴가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휴가는 사망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조휴가 규정은 경조휴가를 경조사 전후 즉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가의 성격상 경조사 발생 당시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경사 같은 경우 주말에 포함되어 있어 평일에 사용할 의도로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조사 전후 즉시 사용해야 하는 경조휴가의 성격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직원 복지에 관심 있는 회사의 경우 경조휴가 제도가 잘 운영되고 조사의 경우 화환이나 장례물품, 심지어 상조회사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를 제공하는 회사가 더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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