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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휴가

할머니상 휴가 경조휴가 조부모상 며칠 유급무급

by 하늘의비행사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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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상을 당하게 되면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한다면 며칠인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경조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연차휴가제도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할머니상 휴가 며칠, 유급 무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조휴가 의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경조휴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경조휴가를 주는 것이 의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두고 있는 것은 연차휴가제도뿐이며 만약 경조휴가가 전혀 없는 회사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의 경조휴가 제도를 알고 싶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없다면 취업규칙을 확인하면 되고,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 회사가 취업규칙에 경조휴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경조휴가를 두고 있다면 이때는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의무가 됩니다. 따라서 휴가 신청 대상이 된다면 근로자는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할머니상 휴가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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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상 휴가를 며칠 부여받을 수 있는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보통 3일장을 치르게 되는데 조부모상은 3일장에 맞추어 3일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3일보다 덜 부여할 수도 있고, 3일보다 더 부여할 수도 있으며, 아예 조부모상은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할머니상 휴가가 며칠인지도 우선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은 규정에는 없으나 조사에 대해서 회사가 시혜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이 없어도 우선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머니상 경조 화한

할머니상 휴가 유급 무급?


조부모상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게 되므로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휴가가 되고, 반대로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무급휴가가 됩니다. 부모상이나 조부모상 정도는 대체로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급휴가라면, 예컨대 3일인 경우, 3일의 통상임금(연장,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머니상 휴가 언제 신청?


경조휴가는 경조사가 발생한 때에 사용하는 휴가의 성격상 거의 모든 회사가 경조사 발생 전후에 즉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휴가 사용을 임의로 당기거나 미뤄서 사용할 수 없고 발생 즉시 신청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조휴가는 연차휴가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상 휴가 제출서류?


할머니상 휴가의 경우 할머니가 돌아가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망진단서가 됩니다. 휴가 사용 전후에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는데 직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휴가 종료 후에 제출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 측에서 행정절차를 밟아 나누어 주니 미리 챙겨 두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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