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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휴가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계산기 1편

by 하늘의비행사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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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휴식과 여가생활의 확보, 건강권 사수 등 여러 이유에서 법적으로 휴가를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에게 연차휴가는 휴가일수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라는 측면에서 큰 관심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적용은 근로자수마다 다르고(상시 4인 이하, 상시 5인 이상), 근속연수에 따라서도(최초 1년 미만, 1년 이상)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먼저 1년 미만 근속한 직장인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 달력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 기준


1. 근로자수 5명 이상 -> 연차휴가 O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연차휴가는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곳에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수 4인 이하인 곳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재량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1개월 개근 -> 1일 연차 O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목과 관련된 내용은 제60조 2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회사에 입사하여 1년이 안된 사람은 매월 결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월차휴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연차휴가'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A는 2022년 1월 1일 한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개근여부 O O O O O O O O O
연차발생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구분 10월 11월 12월            
개근여부 O O O            
연차발생 1일 1일 1일            

위의 표를 보면, A는 1월에 개근을 하였고, 2월 1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월에 개근을 하였고, 3월 1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개근을 하면, 다음 달에 연차 1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의 사례는 이해하기 쉽게 한 달로 끊었는데, 만약 월의 중도에 입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같은 방식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1개월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연간 단위로 출근율을 따져서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표에서도 마지막 달인 12월은 개근을 하였지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연차 개수는 12개 일 것 같지만 실은 11개입니다. 

 

3. 연차휴가 사용은 1년 내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는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이 지난 바로 다음날 휴가 사용권은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1월에 발생했든, 2월에 발생했든 상관없이 1년이 지나면 일률적으로 휴가 사용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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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식은 [통상 일급 * 잔여 연차일수]로 매우 간단합니다. 통상 일급은 본인의 통상시급만 알고 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예로 들어 봅시다. A의 시급은 1만 원이고 1일 8시간을 근무합니다. 

근로조건 잔여연차 연차수당 계산방법
통상시급 1만원
1일 8시간 근무
15개 통상시급1만원 * 8시간 * 15개 = 120만원

본인의 통상시급이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있다면 위의 계산식에 2022년 최저시급 9,160원만 바꾸어 주면 됩니다. 월급제는 월급을 역산하여 통상시급을 구한 후에 위의 계산식에 넣어주면 됩니다. 월급 역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월급제 일당계산 주휴수당 시급제 차이점 결근 최저임금 (tistory.com)

 

월급제 일당계산 주휴수당 시급제 차이점 결근 최저임금

여러분의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임금체계는 매우 다양하지만 시급제와 월급제가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보통은 생산직, 아르바이트는 시급제인 경우가 많고 관리직, 사무직은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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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1년 이상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 계산기에 대해 적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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