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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방법

by 하늘의비행사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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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전 글에서 연차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적은 바 있습니다. 이전 글을 함께 참고하셔서 보신다면 연차휴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거의 알게 되시는 겁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짧은 만큼 통상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것이 100%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차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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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먼저 단시간 근로자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다른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생산을 한다고 할 때, 같은 작업을 누구는 8시간 근무를 하고, 누구는 4시간 근무를 한다면, 4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은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만약 비교 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고 전부 같은 근로시간으로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는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결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통상근로자가 어떤 근로조건을 100% 적용받는다면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서, 예컨대, 근로시간이 1/2이라면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짧은 만큼 100%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요건?


1.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3.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속자는 전년도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 발생이 원칙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방법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예시(단시간 근로자 1일 4시간 주 20시간, 통상근로자 1일 8시간 주 40시간)

 

1.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일) * (20/40) * 8시간 = 60시간

 

2. 60시간 / 단시간 근로자 1일 4시간 = 15일

 

계산 결과 단시간 근로자는 총60시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1일 4시간 근무를 하므로 60시간을 4시간으로 나누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15일처럼 보이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60시간만 유급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계산기 1편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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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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