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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의미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내가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시급을 알면 내가 지급받은 임금이 맞게 지급된 것인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은 근로시간도 여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부터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까지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나의 근로시간을 알면 나의 임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핵심은 녹색 글씨)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나의 노동력을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나의 근로시간을 아주 쉽게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 이를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고,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이 법으로 정해놓은 근로시간의 한도라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실제로 "내가" 일하기로 회사와 정해 놓은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는 경우, 중식 겸 휴게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했다면 총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많은 회사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5일제 형태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정근로시간에 딱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놓음으로써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근로시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여야 하므로 법정근로시간보다 짧게 정해 놓은 것은 가능하지만, 법정근로시간보다 길게 정해 놓을 수 없습니다. 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다면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이때 연장근로는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에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근로시간 내지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 52시간제는 바로 1주를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서 나온 개념이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회사는 이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연장근로는 당사자와 합의 하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이미 "동의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연장근로를 시켜서는 안 될 것이나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출근시각, 퇴근 시각,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근 | 퇴근 | 휴게시간 |
09:00 | 18:00 | 12:00~13:00 |
주 5일제 하에서 위 표처럼 근무할 경우 회사에서 머무르는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1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한 달을 근무할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개월 총시간은 대략 209시간이 됩니다.(정확히는 208.66... 시간) 근로시간은 회사에서 머무르는 총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게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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