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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 1편] 계약만료 실업급여 상실코드 32번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by 하늘의비행사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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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노무관리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쉽게 말해 내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의해 그만두게 된 것을 말합니다. 반대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며 이때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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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38조 2호에 따라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시작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해고나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그 원인이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예외는 있는데 예컨대 이직일 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 32번 계약 만료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 만료는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립니다. 해고나 권고사직과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사례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계약 만료 시에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더 이상 계약을 이어가지 않을 테니 그만 퇴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계약 만료 시에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계약갱신을 근로자가 거부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와 다릅니다. 

 

두 가지 중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했으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둘째는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했으므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계약 만료이지만 누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것입니다. 똑같이 32번 코드 계약 만료이지만 구체적 사유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을 한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며 평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에 대해 보험으로부터 받는 사회보장적인 혜택에 해당합니다. 평소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아두면 실업급여를 타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 글에 실업급여 2편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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