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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편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까요? 그보다 앞서 권고사직은 무엇일까요? 자발적 퇴사일까요? 비자발적 퇴사일까요? 이번 편에서는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에 대한 권유를 원인으로 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회사와 당신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거나 "동료들이 당신과 일하기가 불편하다고 한다"와 같은 것들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직서 제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비록 사직이기는 하지만 그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는 만큼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있어서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이기에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형식상 권고사직인데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니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될 상황인데 해고를 하는 대신 권고사직 형태로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비록 권고사직이라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중대한 귀책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고용보험 상실 코드 26번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그 원인이 회사보다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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