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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편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경우 통상의 실업급여 신청사유와 다른 것은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요건
고용보험법 시행령 -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먼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및 왕복 3시간(편도 1시간 30분) 이상 소요
2) 회사 이전 후 1개월 이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첫번째 요건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왕복 3시간은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하면 됨)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네이버 길 찾기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캡처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요건은 회사 이전 후 1개월 이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청에 있어서 요건이 되고 있는데 사업장 이전 후에도 1개월 이상을 다녔다는 것은 이미 통근 곤란을 어느 정도 근로자가 받아들였다거나 통근 곤란이 크지 않다거나, 통근 곤란이 이미 해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코드
고용보험 상실 코드는 12번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해 주면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는 위와 같은 요건 판단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자진퇴사이지만 요건으로 갖추면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로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서류
1.고용보험 상실신고(상실코드 12번) 2.이직확인서 3.이전 전의 사업자등록증과 이전 후의 사업자등록증(필수) 4.사업장 이전 확인서(고용센터에 문의 후 팩스 또는 메일로 수령 및 인사 또는 총무팀 등에 작성 요청) 5.통근거리 소요시간 내역(네이버 길찾기 캡쳐)(필수) 5.신분증(필수) |
1, 2번 서류는 기본적은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부분이며, 3번부터 5번까지가 사업장 이전 시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입니다. 3번은 변경된 주소를 확인함에 목적이 있고, 4번은 이를 회사로부터 확인을 받는 서류입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에 필수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네이버 길 찾기 캡처로는 시간이 애매한 경우 교통카드 이용내역으로도 증빙할 수 있으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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