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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할까요? 복잡한 것 같지만 한번 알아두면 쉽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총 5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단계 : 이직확인서 제출
2단계 : 워크넷 구직등록
3단계 : 온라인 교육 이수
4단계 : 수급자격 인정 신청
5단계 :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요청 또는 고용센터의 요청에 의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워크넷 구직등록(구직 신청)
고용보험법 |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
근로자는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원 가입 및 로그인(본인 인증 필요)
2. 이력서 등록(마이페이지 >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 > 이력서 등록)
3. 구직신청(마이페이지 >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4. 신청정보 입력
5.'구직 신청하기' 버튼 클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그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를 보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 있고,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해도 됩니다.
교육 시청 중에 별도 조작은 없으며 30분 경과하면 자동 로그아웃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후 7일 이내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미수료 시에는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수료 이후에는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보험법 |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는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갑니다. 아래의 경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 : 폐업, 도산, 정년, 계약 만료, 공사 종료, 경영방침상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워크넷 구직신청 완료
-온라인 동영상 교육 수료
수급자격 인정 신청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3.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이직 사업장 정보 확인
4. 기타 정보 입력(실업 크레디트, 첨부서류 등)
5. 신청서 전송
6. 방문 예정 고용센터&방문 예정일 확인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도, 최종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신청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법 |
제44조(실업의 인정)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
수급자격 인정 후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2.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3. 기본 정보 확인(신청인, 실업인정, 수급계좌 등)
4. 근로내역, 취업 내역 등 입력
5. 구직활동 및 기타 활동사항 입력
6.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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