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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계약

[비정규직 1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정규직 의미 비정규직 의미

by 하늘의비행사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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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비정규직은 무엇일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비정규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법으로 어떤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근로형태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정규직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보통 1일 8시간), 고용과 사용이 분리(예를 들어, 파견근로자)되지 않은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보장되어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는 근로자를 "정규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비정규직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고, 시간제 근무를 하거나,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어 있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계약직"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파견근로자나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며, 지위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계약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현장에서 바라본 비정규직의 현실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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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직에 비해 낮은 처우 : 제조업을 예로 들면, 같은 생산직 근로자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하여 낮은 처우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표적으로 임금 수준이 정규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복리후생에서 제외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정규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고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안 "위험의 외주화(위험한 일을 외주업체에 맡기고 많은 경우 비정규직들이 이를 담당)"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적도 있듯이 말입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보다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법이 철저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불안정한 지위 : 대체로 비정규직이 "계약직"으로 대표되고 있듯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지위가 상당히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하지 못하게 될까 봐 불안해 할 수밖에 없으며 낮은 처우를 적용받아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사에 잘 보여야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노동조합에서 소외 :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품으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비정규직 스스로도 노조에 가입하면 지위가 불안정해 질까 두려워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암묵적인 약속으로 고용조정을 해야 할 때 비정규직을 먼저 고용 조정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병행을 위하여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하여 열악한 처우 속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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