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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계약

[비정규직 2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간제법 2년 이상

by 하늘의비행사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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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언제 정규직 전환이 될까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법적 보호와 기업의 현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법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은 할 수 있되 그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는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법 제4조 2항에서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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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라는 것이 보통 회사에서 말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의미이냐 한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 정함만 없으면 된다는 의미의 법리를 이용하여 회사에서 "무기 계약직"이라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중간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하여 근로조건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직에 비해서는 고용상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어쨌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할 일은 정년까지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현실


기업은 정규직에 비하여 고용조정이 유연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게 사실상 2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2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다시 또 2년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회 연장하여 총 2년간 사용한 다음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1년에도 못 미치는 기간으로, 예를 들어, 364일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1년간 근속)를 회피하는 근로계약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누군가는 기간제법에서 2년의 기간 제한을 둔 것이 오히려 계약직으로라도 2년 이상 회사를 다니고 싶은 사람을 더는 다니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법이 없었더라면 2년이든 3년이든 다닐 수 있었는데 못 다니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성노조는 비정규직을 하루빨리 철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년을 초과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2년을 초과했다면 정규직 전환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무기 계약직으로라도 고용 형태가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을 초과했는데도 회사가 정규직 내지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회사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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