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계약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주마다 다른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는 방법

by 하늘의비행사 2022. 11. 22.
728x90
SMALL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를 할 때,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 절차이자 서로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은 회사마다 다르고 같은 회사 내에서도 부서나 직종,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다른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728x90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적는 법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적으려면 우선은 명확하게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부터 출발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 간에 이견없이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추상적으로 정해서는 안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합의하였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그대로 옮겨 적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 5일제인 경우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월요일~금요일)

휴게시간(중식시간) : 1시간(12:00~13:00)

 

이렇게 적어 놓으면 1일 8시간 근로라는 점과 출근 및 퇴근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주 5일 근무이니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며 시간대는 12시부터 13시까지라는 것, 휴게시간에는 중식을 실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1주 35시간, 1주 40시간, 주 5일제인 경우

소정근로시간 : 첫째주 1일 7시간(10:00~18:00), 주5일 근무(월요일~금요일)
                         둘째주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월요일~금요일)

휴게시간(중식시간) : 첫째주 30분(12:00~12:30)
                                  둘째주 1시간(12:00~13:00)

 

만약 1주는 35시간, 1주는 40시간으로 하여 2주 단위로 반복되는 근로시간이라면 각각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굳이 1개월 전부를 명시해주지 않아도 2주 단위로 돌아가므로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만약 3~4주 단위로 돌아간다면 그 또한 전부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병원 같은 경우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1주만 적어 놓으면 근로시간에 대해 서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다른 주를 명확하게 근로계약서에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휴게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마다 휴게시간의 길이가 다르거나 실시하는 시간대가 다르다면 이 또한 명확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휴게시간 또한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여부 1편 (tistory.com)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여부 1편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무시간 도중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회사가 임의로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

wonderfulfather.tistory.com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