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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취업할 때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나의 핵심적인 근로조건이 들어가 있고,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임금체불 등 노무분쟁에서 중요한 입증자료로써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미작성 시에는 벌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작성 시 주의사항, 보존기간, 미작성 시 벌금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기준법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시 말해 회사에 입사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취업 시 입사일자를 협의하고 근로조건을 정한 다음 첫 출근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을 때 또는 이를 변경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반드시 명시하고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 간에 서명을 하게 되므로, 서명 전에 반드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항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2. 임금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시급제인 경우 시급 확인
-월급제인 경우 월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총 근로시간 등 확인
3.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기본근무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확인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지, 무조건 동의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4.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지 확인
-휴가일수 근로기준법 이상 부여는 합법이나 미만 부여는 위법
5. 근로계약서를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반드시 교부받을 것
근로계약서 보존기간
근로기준법 |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정규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계약직(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은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과태료) ①제14조(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보통은 정규직)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보통은 계약직)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무조건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동기나 상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이 결정되며, 초범이거나 임금체불 등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벌금 부과 시 30~50만 원의 소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남지 않으나, 벌금 부과 시 전과가 남게 됩니다.
다만,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는 경우 진정은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임금체불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진정 취하와 함께 행정 종결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임금체불을 원만히 해결하려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계약직(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정기한 없이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근로계약기간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임금 | |||
근로일별 근로시간 |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3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근로시간, 휴게시간 | |||
취업장소 종사 업무 내용 |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회사나 직원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회사나 직원 모두 정확한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보관함으로써 언제든지 자신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체불 등 노무분쟁 발생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해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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