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SMALL

분류 전체보기102

[주휴수당 1편] 2023년 주휴수당 폐지 2023 주휴수당 폐지될까?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새해부터 정부의 노동개혁 이슈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에서 촉발된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 만큼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월급이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노사 모두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연구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부에 노동시장 개편을 위해 권고한 내용으로 정부는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 2023. 1. 6.
[최저임금 2편] 2023년 최저임금 시급 23년 최저임금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8월 고시된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이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월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 먼저 2022년 최저임금과 2023년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몇 %의 인상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인상액 9,160원 9,620원 460원(5.02%↑)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입니다. 460원 인상되었고, 인상률은 약 5.02%입니다. 2022년에 이어 계속하.. 2023. 1. 6.
[최저임금 1편]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 요건 단순노무종사자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키도록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은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수준도 꽤나 높은 편에 속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이니 시급이면 9620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월급이면 역산했을 때 시급이 마찬가지로 9620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감액지급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수습기간입니다. 단, 언제나 수습기간이면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요건 1.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단순노무.. 2023. 1. 5.
[징계 2편]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의미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내릴 때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는 결국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을 확정하여 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징계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징계처분이 정당성을 잃는다면 이는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징계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징계사유? 징계사유는 징계 절차를 밟는 원인 되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직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가 됩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직원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법령, 사규나 실제에 있어서 징계사유가 된다면 징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징계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의 사규도 보통 징계사유는 폭넓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 1. 3.
728x90
LIST